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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4. 1.10.] [내무부령 제406호, 1984. 1.1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 (정기적성검사의 신청)

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<%생략:서식38%> 의한다.

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에<%생략:서식39%> 의한다.

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별지 제40호서식의<%생략:서식40%>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도지사는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당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헌공제281호,411

대법원 2020.02.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

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

헌법재판소 2005.11.24 위헌 2004헌가28 판례

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5.02.26 합헌 2012헌바268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7.04.22 선고 97도449 판례